처음 프리랜서가 되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5가지
프리랜서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세금’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공제되지만,
프리랜서는 스스로 세무 업무를 처리해야 하죠.
이 글에서는 초보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의 기본 개념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1. 프리랜서도 ‘사업자’처럼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알바 수준’으로 생각하고 수입을 무시했다가는 가산세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간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 한 해 1회라도 건당 125,000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은 필수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처음 프리랜서를 시작할 땐 꼭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한 활동이 예상된다면 ‘간이사업자’ 혹은 ‘일반사업자’로 등록해두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장점
경비(장비·교통비·식비 등)를 경비처리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 신뢰도 상승
부가세 환급도 가능
단점은 부가세 신고, 세무대리인 수수료 등 관리 부담이 조금 생긴다는 점입니다.
3.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프리랜서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정 중 하나는 매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작년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고, 세금을 정산합니다.
신고 대상: 전년도 프리랜서 소득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 세무사 대행 / ARS 간편신고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2년 이상 무신고 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소득을 줄이는 ‘경비처리’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많은 프리랜서들이 모르는 사실 중 하나는, 실제 소득에서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총 수입이 3,000만 원이라도 경비가 1,000만 원이라면 과세 대상은 2,000만 원입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용 장비 구입비 (노트북, 카메라, 마이크 등)
교통비 및 출장비
회의비, 식비
광고비, 디자인 외주비
통신비, 사무실 임대료
단, 개인 소비와 구분되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빙 자료(영수증, 카드내역 등)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5. 인세·강연료 등은 ‘3.3% 원천징수’로 시작하지만, 끝은 아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수입에서 3.3%가 공제된 채 입금됩니다.
이는 ‘소득세 3% + 주민세 0.3%’의 개념으로, 이걸로 세금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예:
총수입이 1,000만 원이고 3.3% 원천징수로 33만 원이 납부되었지만,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50만 원이라면 17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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