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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조항, 꼭 넣어야 하는 이유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는 시대. 강아지나 고양이와 함께 사는 것이 더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입자’와 ‘임대인’ 간에 반려동물 문제는 계약 파기의 사유로까지 번지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 시 ‘반려동물 조항’을 명확히 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1. 구두 약속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

가장 흔한 오해는 "임대인이 말로는 키워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법적 분쟁 상황에서는 서면에 없는 구두 약속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분명 집 볼 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입주하고 나서 다른 세입자 항의가 들어오니 갑자기 나가달라고 해요."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관련 문구가 없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세입자 모두의 기준이 다르다

임대인은 “소형견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세입자는 중대형견을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쯤은 괜찮다고 봤는데, 실제로는 두세 마리의 다묘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면 분쟁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항목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용 여부 (예: 가능 / 불가능)

종류 및 마리 수 (예: 소형견 1마리 허용)

추가 조건 (예: 소음 문제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

 

3. 피해 발생 시 책임 범위를 정해두어야 한다

반려동물로 인해 벽지 훼손, 마룻바닥 긁힘, 냄새, 짖음 등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임대인은 반려동물로 인한 손해를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수리비를 부담시키는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도 예상되는 책임 범위를 미리 알고 입주할 수 있어 더 신중한 선택이 가능하죠.

 

4. 허용된 경우에도 '주택용도' 유지가 관건

최근에는 반려동물 유치원을 자택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거용 아파트에서 영리 목적으로 다수의 반려견을 돌보는 행위는 임대 목적과 맞지 않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는 단순한 반려 목적 외에 상업적 운영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분쟁은 대체로 ‘사소한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옆집에서 민원 들어왔다고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퇴거 요구

고양이 키운다고 밝혔지만,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중도해지 요구

소음 문제로 인한 보증금 일부 미지급

 

이 모든 문제는 계약서 조항 하나로 막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구이지만, 법적 근거가 되는 만큼 서로 간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해주는 역할을 하죠.

 

 예시 조항 (참고용)

※ 본 계약은 반려동물 1마리(소형견)에 한하여 허용되며,

추후 추가 입양 시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시설 훼손, 소음 및 민원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세입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도,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도 각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단순하지만 중요한 한 줄,임대차계약서 속 '반려동물 조항'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원하신다면,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꼭 포함시키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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