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으로 선정되면 꼭 가야 하나요? 불참 가능할까?
며칠 전, 집으로 날아온 한 통의 우편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선정 통지서’라는 글자가 눈에 띄는 순간,
고개를 갸웃하거나 혹은 순간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왜 배심원으로?"
"이거 꼭 참여해야 하나?"
"회사 일은 어떡하지? 안 가면 불이익 있나?"
이처럼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배심원 후보자 선정’.
하지만 의무인지 선택인지, 불참은 가능한지 등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심원 제도와 참여 의무, 불참 가능한 사유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배심원제도, 어떻게 운영되나요?
배심원제도는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판단에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국민참여재판이며, 2008년부터 시범 실시 후 현재까지 확대 운영 중이죠.
적용 범위: 형사재판 일부 사건에 한해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성: 재판부 + 검사 + 변호인 + 배심원단(6~9명)
배심원 역할: 사건 내용을 듣고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림 (단, 법적 구속력은 없음)
시민 누구나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무작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꼭 참여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의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법정에 앉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배심원 '후보자'로 먼저 선정됨
초기에는 후보자로만 선정되며,
이후 법원에서 소환장을 보내거나 전화를 통해 실제 참여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직 '확정 배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참 의사 표시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정당한 ‘불참 사유’로 인정되나요?
실제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배심원 소집 면제 사유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가기 싫어서요”는 인정되지 않으며,
문서나 증빙자료를 갖춰 진지하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참 시 불이익이 있을까?
소집 통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최대 2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사유가 있고 이를 소명했다면 문제 없이 면제 처리됩니다.
정리하면
"후보자로 선정된 순간부터는 진지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지만, 무조건 가야 하는 건 아니다."
배심원 참여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교통비, 일당, 식비 등 실비 보상 → 배심원 1일 참여 기준, 약 10만 원 안팎의 수당 제공
공익적 경험
→ 시민으로서 재판에 참여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체험
비밀보장
→ 개인정보는 보호되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직장인이라면 배심원 참여 확인서를 제출해 ‘공가’ 처리 요청도 가능하니,
회사와도 미리 조율해두면 좋습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법과 사회 정의에 관심이 있는 분
한 번쯤 재판 참여라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
공익 활동에 의미를 두고 싶은 분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됐다면,
두려워하거나 피하기보다는 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막상 참여해보면, 일반 시민의 목소리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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