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도 몰랐던 하자, 임대인 책임인가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세입자들이 신경 쓰는 부분은 단연 ‘하자 여부’입니다. 하지만 막상 입주 후에야 발견되는 하자가 있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중개업자도 몰랐던 하자라면 임대인의 책임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놓치기 쉬운 하자 분쟁과 그 법적 책임, 세입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하자란?
하자란 건물 또는 주택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 어렵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누수, 곰팡이, 결로 발생
보일러 고장, 전기 배선 문제
벽지 벌어짐, 바닥 뜯김 등 시공 불량 화장실 배수 문제
소음 차단 미흡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도 존재하며, 입주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자 발견 시, 임대인 책임일까?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당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입주 후 발견된 하자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존재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수선 책임이 발생합니다. 설령 중개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기본 책임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단, 세입자가 직접 고지받았거나, 명확하게 계약서에 ‘해당 하자에 대한 수리 책임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책임 분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책임 없을까?
중개업자는 계약 전, 매물의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사실을 설명할 설명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설비 노후, 경미한 하자 등은 중개업자가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법적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자 발견 후 세입자가 해야 할 일
입주 직후라면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거 남기기
하자 발견 즉시 촬영하고 날짜 기록
임대인에게 서면 통보하기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하자 내용 통보
수리 요청 및 비용 정산 요청
임대인이 수리를 지연할 경우 세입자가 먼저 수리 후 비용 청구 가능 (단, 사전 동의 받는 것이 안전)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심각한 하자의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 가능
세입자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항목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설정 여부 등)
계약 전 매물 상태 확인 (사진·동영상 기록)
임대인과의 하자 처리 책임 조율 후 계약서 명시
중개사의 설명 내용 녹취 또는 문자로 보관
계약 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상치 못한 하자는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 원칙을 기억하고, 정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하자를 방치하면 추후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거 공간에 대한 문제는 빠르게 조치하고,
입주자 권리 보호에 힘써야 합니다.
철재 난간 하자, 누가 책임지나요? 입주민 권리 바로 알기
철재 난간 하자, 누가 책임지나요? 입주민 권리 바로 알기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철재 난간 파손 및 낙하 사고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면서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특히 준공된
3ejejr3.tistory.com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보상 기준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보상 기준 및 신청 방법 총정리! 📌 아파트 하자보수란?아파트는 완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시공사의 책임 하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의 기간과
3ejejr3.tistory.com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요금 줄이려면 꼭 해야 할 에어컨 관리 3가지 (0) | 2025.04.22 |
---|---|
에어컨 송풍모드, 제대로 쓰면 냉방비 줄어듭니다 (0) | 2025.04.21 |
서울 부동산도 집에서 계약? 지방 거주자의 비대면 매매 후기 (0) | 2025.04.19 |
처음 프리랜서가 되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5가지 (0) | 2025.04.18 |
2025년 바뀐 임업직불금 제도, 올해 꼭 챙기세요 (0) |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