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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도 몰랐던 하자, 임대인 책임인가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세입자들이 신경 쓰는 부분은 단연 ‘하자 여부’입니다. 하지만 막상 입주 후에야 발견되는 하자가 있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중개업자도 몰랐던 하자라면 임대인의 책임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놓치기 쉬운 하자 분쟁과 그 법적 책임, 세입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하자란?

하자란 건물 또는 주택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 어렵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누수, 곰팡이, 결로 발생

보일러 고장, 전기 배선 문제

벽지 벌어짐, 바닥 뜯김 등 시공 불량 화장실 배수 문제

소음 차단 미흡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도 존재하며, 입주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자 발견 시, 임대인 책임일까?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당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입주 후 발견된 하자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존재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수선 책임이 발생합니다. 설령 중개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기본 책임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단, 세입자가 직접 고지받았거나, 명확하게 계약서에 ‘해당 하자에 대한 수리 책임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책임 분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책임 없을까?

중개업자는 계약 전, 매물의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사실을 설명할 설명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설비 노후, 경미한 하자 등은 중개업자가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법적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자 발견 후 세입자가 해야 할 일

입주 직후라면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거 남기기

하자 발견 즉시 촬영하고 날짜 기록

 

임대인에게 서면 통보하기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하자 내용 통보

 

수리 요청 및 비용 정산 요청

임대인이 수리를 지연할 경우 세입자가 먼저 수리 후 비용 청구 가능 (단, 사전 동의 받는 것이 안전)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심각한 하자의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 가능

 

 

세입자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항목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설정 여부 등)

계약 전 매물 상태 확인 (사진·동영상 기록)

임대인과의 하자 처리 책임 조율 후 계약서 명시

중개사의 설명 내용 녹취 또는 문자로 보관

 

계약 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상치 못한 하자는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 원칙을 기억하고, 정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하자를 방치하면 추후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거 공간에 대한 문제는 빠르게 조치하고,

입주자 권리 보호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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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도 집에서 계약? 지방 거주자의 비대면 매매 후기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거래 방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촉발된

‘비대면’ 트렌드는 이제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으며,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서울 아파트

매매를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집에서 클릭’ 한 번으로도 거래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지방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의 비대면 서울 아파트 매매 경험담을 토대로, 거래 전 준비 사항부터 계약까지의 과정을 정보성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비대면 부동산 거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현재 비대면 부동산 거래는 주로 다음 두 가지 경로로 이뤄집니다.

 

공인중개사 네트워크를 통한 비대면 중개

실물 방문 없이도 영상통화나 실시간 VR 투어를 통해 매물 상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활용해

계약까지 체결합니다.

 

프롭테크(PropTech) 플랫폼 활용

직방, 호갱노노, 다방 등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확인과 계약 서비스를 통해 ‘원스톱’ 거래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매매는 특히 서울 외 지역 거주자나 바쁜 직장인, 해외 체류자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실거래 경험 요약 – “현장 없이도 가능했다”

사례자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매물 탐색 및 지역 선정

서울 마포구와 동작구 등 투자성과 실거주 여건이 조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조사.

 

2단계: 중개사와 비대면 소통

매물 사진, 실내 구조도, VR 투어를 통해 매물 상태 파악. 궁금한 점은 카카오톡, 줌 회의 등으로 중개인과 즉시 해결.

 

3단계: 계약 및 등기 과정

전자서명, 계좌이체, 온라인 등기신청 등으로 모든 절차를 집에서 마무리. 대리인 공증도 가능하여

물리적 방문 전혀 없음.

 

3. 주의할 점과 체크리스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중개사무소의 비대면 계약 경험 여부 확인

거래 관련 모든 문서 및 녹취자료 확보

계약 이후 등기 과정까지 꼼꼼히 체크

비대면이라 해서 느슨해지면 오히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될 수 있으니, 철저한 사전 조사와 문서화는 필수입니다.

 

4. 비대면 매매, 이런 분들께 적합합니다

서울 외 지역 거주 중인 실수요자

직장 또는 자녀 교육 사정으로 서울 진입을 고민 중인 분

바쁜 일정으로 현장 방문이 어려운 투자자

해외 거주 중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교포 또는 유학생 가족

 

비대면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이자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처럼 거래량과 정보가 넘치는 지역에서는, 기술적 편의성과 신뢰도 있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집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매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는 프롭테크 기반의 ‘원격 거래’가 더욱 발전해 전국 어디에서든 손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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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프리랜서가 되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5가지

프리랜서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세금’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공제되지만,

프리랜서는 스스로 세무 업무를 처리해야 하죠.

이 글에서는 초보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의 기본 개념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1. 프리랜서도 ‘사업자’처럼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알바 수준’으로 생각하고 수입을 무시했다가는 가산세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간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 한 해 1회라도 건당 125,000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은 필수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처음 프리랜서를 시작할 땐 꼭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한 활동이 예상된다면 ‘간이사업자’ 혹은 ‘일반사업자’로 등록해두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장점

경비(장비·교통비·식비 등)를 경비처리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 신뢰도 상승

부가세 환급도 가능

단점은 부가세 신고, 세무대리인 수수료 등 관리 부담이 조금 생긴다는 점입니다.

 

3.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프리랜서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정 중 하나는 매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작년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고, 세금을 정산합니다.

 

신고 대상: 전년도 프리랜서 소득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 세무사 대행 / ARS 간편신고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2년 이상 무신고 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소득을 줄이는 ‘경비처리’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많은 프리랜서들이 모르는 사실 중 하나는, 실제 소득에서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총 수입이 3,000만 원이라도 경비가 1,000만 원이라면 과세 대상은 2,000만 원입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용 장비 구입비 (노트북, 카메라, 마이크 등)

교통비 및 출장비

회의비, 식비

광고비, 디자인 외주비

통신비, 사무실 임대료

 

단, 개인 소비와 구분되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빙 자료(영수증, 카드내역 등)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5. 인세·강연료 등은 ‘3.3% 원천징수’로 시작하지만, 끝은 아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수입에서 3.3%가 공제된 채 입금됩니다.

이는 ‘소득세 3% + 주민세 0.3%’의 개념으로, 이걸로 세금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예:

총수입이 1,000만 원이고 3.3% 원천징수로 33만 원이 납부되었지만,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50만 원이라면 17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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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바뀐 임업직불금 제도, 올해 꼭 챙기세요

2025년부터 임업직불금 제도에 일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산림을 직접 관리하며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가나 귀산촌인, 임야 소유자라면

직불금 신청 자격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변경된 임업직불금 제도 핵심 정리와

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임업직불금이란?

임업직불금은 산림을 관리하고 임산물 생산에 기여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직불금 제도는 농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장려하고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변경된 주요 사항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되거나 강화되었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산림경영계획서를 수립·승인받은 임야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

실질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산림을 직접 관리하는 자

사업자등록 여부 무관 (단, 2025년부터는 수입신고 내역 확인 가능성 있음)

임산물 종류: 표고버섯, 산양삼, 두릅, 밤, 잣, 약용식물 등

세대당 1건만 신청 가능, 가족 구성원 간 중복 불가

 

주의할 점

단순 임야 소유자라도 산림경영계획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2025년부터는 최근 1년간 활동 이력 증빙자료 요구됨

국유림·공유림의 경우 실질 경영권 보유 여부 중요

 

 

신청 방법 및 기간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업직불금은 몇 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 면적 및 임산물 종류에 따라 다르나, 평균 30만 원~100만 원 수준입니다.

Q. 귀산촌인은 받을 수 있나요?

→ 실제 임야 관리 여부와 산림경영계획 승인 여부에 따라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Q. 농업직불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임업인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신청 자격 및 활동 이력 검증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단순 소유가 아닌 직접 경영·관리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귀산촌 예정자나 임야를 가진 자영업자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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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확정! 6월 3일 사전투표, 투표소는 어디일까?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보다 앞당겨진 조기대선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전투표 일정도 6월 초로 앞당겨졌고, 유권자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평일 근무로 본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사전투표 일정과 장소를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6월 3일 사전투표 일정, 절차, 투표소 확인 방법까지 차근차근 안내드립니다.

 

 

1. 왜 조기대선인가요?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선거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선거일 역시 기존 임기 종료에 맞춰 치러지는 일반 선거와 달리,

정해진 기간 내 선거를 반드시 치러야 하며, 이에 따라 사전투표도 6월 초로 확정된 것입니다.

 

 

2. 2025년 사전투표 일정과 시간은?

사전투표일: 2025년 6월 3일(화) ~ 6월 4일(수)

투표 가능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

단, 코로나19나 기타 감염병 격리자는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니 중앙선관위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3. 투표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소는 전국 읍·면·동마다 최소 1곳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선거구가 아니더라도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죠.

 

투표소 확인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메인 배너에서 "사전투표소 찾기" 클릭

시·군·구 또는 동 주소 입력 후,

투표소 위치·약도·주차 가능 여부까지 확인 가능

 

모바일 앱 '선거정보'로도 간편 확인 가능하며,

카카오톡, 네이버에서도 ‘사전투표소’ 검색 시 바로 연결됩니다.

 

 

4. 사전투표 시 준비물은?

사전투표에 필요한 건 단 하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사용 가능

투표소에 따라 대기 줄이 생길 수 있으니, 이른 시간 방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일인데 회사에 말하고 투표 갈 수 있나요?

→ 네.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투표 시간 중 필요한 시간만큼 청구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사전투표하면 본투표는 못하나요?

→ 맞습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본투표 참여는 불가하므로 한 번만 투표하시면 됩니다.

 

 

 

이번 2025년 대선은 조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유권자들의 관심과 준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전투표는 시간이 없는 직장인, 본선거일 일정이 불확실한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6월 3일, 꼭 잊지 말고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세요!

 

 

 

21대 대통령 대선 준비 어디까지? 일정표로 보는 선거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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