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적인 해결 방안 정리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가면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줬다가,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죠. 친구가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는 상황에 놓였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차분하게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그럴 때 고려해볼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1. 사실관계 정리부터 시작
먼저, 돈을 빌려준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경위로 빌려줬는지 확인하고 문자, 메신저,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전자적 기록이나 통장 거래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5월 10일에 친구 A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했고,
카카오톡으로 ‘2개월 내로 갚겠다’는 메시지를 받음” 등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2. 우선은 대화로 해결 시도
관계가 깨어지기 전, 진지한 대화를 통해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정이 섞이면 오히려 일이 꼬일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갚을 수 있을지 알려달라”며 일정과 방식을 협의해보는 게 좋습니다.
✔ 참고사항
감정이 격해질 것 같다면, 문자나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대화 시도
너무 압박하는 어조보다는, 책임을 상기시키는 어조가 효과적
3. 내용증명 보내기
말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암시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또는 온라인 등기 시스템을 통해 발송할 수 있고, 이후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위한 사전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빌려준 금액, 갚기로 한 날짜, 미상환 사실, 상환 기한 요구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4.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진행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상대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며, 이자가 붙은 채로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강제집행(압류 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현실적 조언 – 관계와 손익 계산
물론 소송까지 가게 되면 친구와의 관계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면 돈이라도 돌려받는 것이 실익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시간과 노력을 감수하기 어렵다면, ‘수업료’라 생각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사적인 돈거래는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차용증 작성 또는 문자 기록 남기기, 송금 시 메모 기재(예: 차용금) 등은 기본입니다. 친구라는 이유로 모든 걸 믿고 넘긴다면, 결국 가장 힘든 결과는 ‘신뢰의 상실’과 ‘금전적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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