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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과 공제 혜택

가족이나 친척이 자산을 남기고 떠났을 때, 남은 이들은 자산을 정리하는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상속세증여세로 나뉘며, 두 가지의 차이점과 공제 혜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

상속세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넘겨받을 때 과세됩니다. 자산을 받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자산이 이동하게 되면 불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세금 모두 무상으로 자산이 넘어갈 때 발생하지만, 그 발생 조건이 다릅니다.

  • 상속세: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며, 유산을 받는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산이 넘어갑니다.
  • 증여세: 살아있는 사람이 자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 쌍방 협의에 의해 자산이 이동합니다.

 

 

 

 

 

 

 

세금 상에서의 차이점과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과세 기준공제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과세 구간이 넘어갈 때마다 누진공제가 적용되며, 그 적용 범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소득과 자산 정산의 차원에서 공제가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

상속세의 경우, 공제 혜택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공제: 재산 총액에서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의 경우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적 공제: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5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공제: 고인이 10년 이상 거주한 집을 물려받을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채무 공제: 고인이 남긴 채무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된 후 세금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

증여세에도 공제 혜택이 있으며, 주로 자산 이동 총합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1. 배우자 간 증여: 10년 내 자산 이동 총합이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2. 부모 → 자녀 증여: 자녀가 성년일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일 경우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생 원인공제 혜택에서 나타납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유산을 처리하는 세금이며, 공제 혜택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반면,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의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발생하며, 공제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가족 간 자산 이동 시, 이러한 세금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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