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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을 특별히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평생 단 한 번만 기회를 제공하며, 민간 분양공공 분양으로 나뉩니다.


 

 

 

 

 

 

 

자격 요건

민간 분양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 저축액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공 분양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결혼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저축액 또한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년도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 이하순자산 3.4억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 기간 5년 이상이면 우선권을 받습니다.


 

 

 

 

 

 

 

 

소득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나눔형 주택의 경우, 청년 특별공급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130% 이하입니다. 민간 분양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50%는 소득 기준이 없으며, 나머지 50% 중 일부는 130% 이하 그리고 일부는 160% 이하로 제한됩니다.


 

 

 

 

 

 

 

 

1인 가구

1인 가구 중에서도 미혼 청년에게 특별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19~39세의 미혼 청년으로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이고, 순자산 2.6억 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 기간5년 이상이어야 하며, **청년 특별공급 물량의 15%**가 청년에게 할당됩니다.


 

 

 

 

 

 

 

 

미혼자도 신청 가능

미혼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공 분양의 경우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면 민간 분양에서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미혼자가 신청할 경우 부모님의 소득이나 자산이 함께 평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산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산 기준은 순자산 3.4억 원 이하입니다. 순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부모님의 자산이 상위 10%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이 제도는 평생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청약 저축을 1년 이상 꾸준히 납입해야 하며, 청약 저축은 12회 이상 납입해야 유효합니다. 또한,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이 가능한 지역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주택이 공급되면, 서울이나 경기에 거주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특별공급 대상이 제한되며,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 소득 기준, 1인 가구, 미혼자 신청, 자산 기준,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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