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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뷰포터입니다.
오늘은 분양 소식이 아닌 지역주택 조합의 정의에 대해서
알고 갑시다~
지역주택조합의 정의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된 조합을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주택건설대지의 80/100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창립총회의 회의록,조합장선출동의서,조합원 명부, 등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택조합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만 합니다.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군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여야 하며,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조합원에게 우선 분양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내 1년 이상의 거주자로 각각 제한이되어 있고
1988.6.16일부터 재개발 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결성이 허용된 재건축조합의 설립요건은
노후,불량주택의 밀집지역으로서 건물들이 훼손,노후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지은지 20년 이상으로 된 것으로 주민당사자들이 80%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합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직장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재건축조합으로 구분
직장주택 조합은 직장동료들끼리 돈을 적립하는 구조이며,주택건설업자를 통해
직접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조합과 공공기관이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조합으로 나눕니다.
직장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의 구성인원은 20인이상이며 가입자격은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어야합니다.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같은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여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장점
청약통장없이도 가능하며
동호수 지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전매제한이 없으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는 것!
단점은 사업이 지체 가능성이 있으며,지체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것!
조합원간의 갈등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원들의 탈퇴까지 이르는 상황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 지역주택조합을 고르는 방법은 어떤방법일까?
바로 방법은 토집 매입이 95%를 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원 계약서,조합규약 등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점!
신탁사나,시공사가 어디인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성패의 관건은 토지가 얼마나 빠르게 매입이 되었고 넘었는지에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시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체가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큰 손실까지 갈 수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토지매입이 95% 넘은 곳이면 사업성이 있기에 투자를 하시기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탁사와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는지도 알아보시면 안정성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고르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투명성 및 안정성이 높아졌으며 새 아파트 분양가가
비싼 현실에서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수요자의 관심은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신중하게 잘 판단하여 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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