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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꼭 알아야 할 내용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 일정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이 다릅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2) 소득 요건

2023년 기준 연간 총소득: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포함한 총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가액 계산 시 부채는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세대에 부양 자녀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2.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자 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세청에서 문자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2) 신청 방법

  1. 모바일 홈택스: 안내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접속해 간단히 신청.
  2.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연락하여 신청 가능.

(3) 대리 신청

  • 본인이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평일 9시~18시에만 서비스가 제공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3. 지급 일정

(1) 반기 지급 대상자

  • 23년 상반기 소득: 9월 1일~15일 신청 → 12월 지급.
  • 23년 하반기 소득: 24년 3월 1일~15일 신청 → 6월 지급.

(2) 정기 지급 대상자

  • 23년 연간 소득 기준: 24년 5월 1일~31일 신청 → 9월 지급.

4.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됩니다.
  • 부적합 판정 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격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 반기 지급 대상자의 경우, 정산은 9월에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근로 의욕을 북돋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격 요건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여 놓치지 말고 혜택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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